매출 10억 이상 CDN, 불법정보 유통 직접 막아야

방송/통신입력 :2024/04/24 17:17    수정: 2024/04/24 17:23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규모 CDN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내에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불법 정도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조항이 신설된 법이다.

시행령에서는 의무 대상 사업자를 관련 매출 1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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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과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마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토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